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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정보>만 3세 아동 전수조사실시 |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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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조회 1152 | 2020-10-0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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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생 아이 중 가정 내 양육아동 전수조사

 

보건복지부느 10~12월까지 만세 아동(2016년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2016년에 출생한 국내거주 아동중 유치원, 어린이집 재원이 확인된 아동을 제외한 가정내 양육아동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2016년생 아이가 있는 가정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취학예정 아동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예비소집 과정에서 연 1회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만 전단계인 미취학 아동도 일괄점검을 통해 더욱 면밀하게 아동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2019년부터 새롭게 실시하였다.

 

3세는 영아에서 유아로 전환되는 시기로 신체언언 발달이 향상되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나이고,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 공적 양육체계로 전환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조사방법은 읍면동 아동 및 복지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하여 아동의 소재와 안전(신체 및 정서)을 확인한다. 읍면동 차원에서 아동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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