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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조회 2084 | 2019-01-18 13:02
중증소아 환자, 전문적 가정 의료서비스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수행기관 2개소(서울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를 선정하고, 1월 15일부터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를 가진 만 18세 이하 중증소아 환자이다.
재택의료 시범사업 대상 중증소아환자의 의료적 요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정용 인공호흡기(Home ventilator)
장루영양(Enterostomy feeding))
가정산소요법(Home O2 inhalation)
가정정맥영양(Home Total Parenteral Nutrition)
기도흡인(Suction)
자가도뇨(Self catheterization)
비강영양(Nasogastric tube-feeding)
지금까지 거동이 불편한 중증소아환자는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에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웠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의 전문적·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집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재택의료팀은 의료기관별 인력현황, 대상환자 수요에 따라 의사, 서비스조정자(코디네이터), 방문간호사, 재활치료사, 영양사, 약사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소아환자는 재택의료팀이 제공하는 초기평가 및 재택의료 계획 수립, 퇴원 전·후의 의료기기 사용법 등의 교육상담, 의사·간호사·재활치료사 등을 통한 방문의료서비스, 재택의료팀 직통전화(핫라인)를 통한 상시적 환자관리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수가는 재택의료관리계획수립료 156,000원, 의사방문료 137,000원, 간호사방문료 8만1000원, 재활치료사 방문료 68,000원, 교육상담료 28,000원 수준이며, 가정에 방문해서 시행되는 행위·처치 비용은 건강보험 관련 고시에 따라 별도로 인정된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 환자는 본인부담이 총 진료비의 5%(차상위 면제)이고, 의료급여 지원대상 환자는 진료비 전액이 국고로 지원된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김민선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인공호흡기나 경관영양(입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환자를 위하여 튜브 등을 통해 소화기에 유동식을 주입하는 것)이필요한 아동은 상황과 특성에 맞는 재택의료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교육, 퇴원 이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