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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정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의결 |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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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조회 1946 | 2019-03-2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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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된다!

 


                                                                                     사진출처 메디추네트워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추나요법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26()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추나(推拿)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여 예방·치료하는 한의 치료 기술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하여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나요법 시술 시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50% 또는 80%, 차상위계층 대상 추나요법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30~40% 또는 80%로 적용한다.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은 제외한다.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추나요법 본인부담률은 130%, 240% 또는 일부 복잡추나의 경우 1·2종 모두 80%를 적용한다.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약 6천 원에서 약 3만 원)

단순추나는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의 추나기법이다. 복잡추나는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주어 치료하는 추나 기법이다. 특수(탈구)추나는 탈구상태의 관절을 복원시켜 교정하는 추나기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8()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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