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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에 따라 건보료 부과 |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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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조회 2521 | 2015-02-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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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육아휴직 급여만큼 부과하는 방식으로「보험료 경감고시」개정안을 마련하고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 간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경우 휴직 전 보수의 60%를 경감하고 나머지 40%에만 건보료를 부과하여, 기존 보수의 40%를 받게 되는 육아휴직 급여와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이 대부분 일치하였으나, 육아휴직급여는 상한액을 100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건보료 부과대상 소득에는 별도의 상한액을 두지 않아, 월 보수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와 부과대상소득이 불일치하여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100만원)에 맞추어 육아휴직자의 보수에 대해서도 60% 경감을 현행 유지하되 추가로 250만원의 상한액을 정하여 실제 소득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부과한다.

 

‘14년 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체 육아휴직자의 절반이 넘는 약 6만명의 육아휴직자가 개정안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육아휴직자의 건보료 부담 완화 조치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일조하여 국가적인 저출산 문제 해소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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