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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조회 1767 | 2019-08-09 16:57
“내가 늙어서 받고 싶은 간호와 환경”
2010년 5월 29일 고(故) 정종현군의 항암제 투약오류로 인한 사망 사건 이후 일명 종현이법이 발의되어 2016년 7월 29일 환자안전법이 시행되었다. 병원은 이제 더 이상 치료만 잘 하는 곳이 아니라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더욱이 요양병원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치매와 무의식 환자도 입원해 있어 입원 환자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노인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존엄케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권 [人權]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네이버 어학사전)
효사랑 전주 요양병원은 2017년 6월 1일 신체보호대 ZERO화 활동을 시작으로 직원과 환자, 직원과 보호자가 소통하고 신뢰하는 안전문화를 만들어가는데 노력해왔다. 신체보호대 대안적 활동 공모전과 신체보호대 체험활동을 통해 환자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안전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안전한 의료 환경은 직원의 노력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기에 “인간존중케어(Human Respect Care) 5ZERO"활동에 대한 선언식을 진행하였다. 선언식의 구체적인 내용을 환자, 보호자들과 공유하고 함께 동참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5ZERO는 낙상 無, 욕창 無, 신체보호대 無, 냄새 無, 감염 無를 뜻한다. 의료를 제공하는 환경에서 낙상, 욕창, 신체보호대, 냄새와 감염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선언식을 통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하는 모든 활동이 5zero활동의 일환임을 알리고, 이런 노력의 중심에는 환자와 보호자의 참여가 꼭 필요함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어르신은 건강하게, 가족은 편안하게, 직원들은 즐겁게,
모두가 어우러져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효사랑 전주요양병원.
글 장지영(전주효사랑요양병원 Q.P.S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