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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정보>치매국가책임제 |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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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조회 1548 | 2019-11-0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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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주·야간 돌봄기능 강화 및 국가치매연구 착수

 

 

보건복지부는 1029() 2019년도 제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어,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과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추진상황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20179월부터 출발한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과제들을 추진해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마련된 국가차원의 치매관리체계 안에서, 치매 환자를 모시는 가정을 위해 돌봄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치매 안심센터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치매 노인을 사각지대 없이 돌보는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같은 돌봄 서비스 개선을 통해, 가족의 부담 감소, 시설입소 지연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치매 안심센터 내 치매쉼터 이용제한 폐지 및 이용시간 연장

현재 치매 환자는 치매 쉼터를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받기 전까지 하루 3시간씩 최대 6개월 동안만 이용할 수 있다. 내년 초부터 인지 지원 등급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치매쉼터 이용 제한이 폐지되고, 이용시간도 기존 3시간에서 최대 7시간까지 연장될 계획이다.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치매환자 단기보호서비스 제공

현재 단기보호는 일정 기간 동안 숙식과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로 단기보호기관에서만 제공할 수 있다. 러나 전국의 단기 호기관 수가 160개에 불과하여 거동이 불편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밤에 맡길만한 시설이 부족했다.

이를 개선하여 주야간 보호기관에서도 단기보호서비스를 월 9일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 대상은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이며, 낮 시간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한 후 같은 기관에서 연이어 이용할 수 있다.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인지저하 노인 발굴

인지기능이 떨어진 노인을 발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보건복지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한다. 치매관리법 개정과 전산시스템 기능 고도화,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앞으로 연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합돌봄사업과 연계를 통한 돌봄 사례관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지역을 중심으로 치매안심센터에도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한다.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초기 상담 등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치매 노인 등에게도 통합돌봄 서비스가 연계되는 모형을 만들 계획이다.

 

치매전담형 시설 건축단가 인상(150180만 원/), 설치기준 완화

치매전담형 시설은 공립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9월말 현재 93개소(요양시설 42, 주야간보호기관 51)가 확충 진행 중이다. 또한 재정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폐업·폐교 건물 매입, 타 기관 토지·건물 기부채납 등을 통해 시설을 확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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