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보>2020년 1월, “국민내일배움카드제” 시행 | 교육
관리자 | 조회 1649 | 2019-12-19 21:25
실업자.재직자내일배움카드통합, 평생능력개발 기반 마련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내일배움카드제”가 2020년 1월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제로 변경,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1월 19일,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제1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했다.
2008년 이후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서 운영해왔던 내일배움카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자.불완전취업자 등의 증가, 실업과 재직 간 변동 증가 등 변화한 노동시장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지난 4월, 정부는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발표해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통합 방침을 밝혔고, 이후 일자리위원회에 ‘직업능력개발혁신 TF’(위원장: 경기대 강순희)을 구성.운영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발표하게 됐다.
주요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그동안 분리 운영되었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를 통합하여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활동 유형에 따라 카드를 바꾸지 않고 동일한 카드로 계속 이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 지원대상 확대
실업자, 재직자, 특목고학생, 자여업자(일정소득이하)등 여부에 관계 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공무원, 사학연금대상자, 재학생, 일정임금 이상 대규모기업 종사자, 일부 고소득 자영자 및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제외)
▲ 카드 유효기간의 연장
카드유효기간이 기존의 1년~3년에서 “5”년으로 대폭 연장 되어 정부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 할수 있도록 하였다.
▲ 지원금액 상향
지원한도가 200~300만원에서 300~최대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훈련생은 직업훈련포털(HRD-nte)을 통해 훈련 계좌의 잔액, 수강과정명, 카드유효기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취약계층 및 특화 훈련 지원 계속 강화
취업성공패키지 1 유형 참여자 등 취약계증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면제하고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및 4차 산업혁명 양성훈련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훈련 분야는 지원 한도와 관계없이 전액 지원한다.
▲ 자기부담금은 합리적으로 재설계
실업자나 재직자 등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자부담을 적용하되 직종별 취업률을 고려하여 자기부담금을 다르게 적용하고 저소득 재직자에게는 자부담률을 50% 경감할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현장의 요구와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수요자 중심으로 훈련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라며, “이제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여 훈련의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다른 국가에 비해 부족한 성인들의 역량 수준을 한 단계 제고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앞으로 신산업.신기술 분야로 훈련을 다양화하고, 훈련 품질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