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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2020년 1월, “국민내일배움카드제” 시행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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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조회 1649 | 2019-12-1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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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재직자내일배움카드통합, 평생능력개발 기반 마련

 

 

 

  ​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내일배움카드제20201월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제로 변경,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119, ‘국민내일배움카드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제1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발표했다.

 

2008년 이후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서 운영해왔던 내일배움카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자.불완전취업자 등의 증가, 실업과 재직 간 변동 증가 등 변화한 노동시장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지난 4, 정부는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발표해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통합 방침을 밝혔고, 이후 일자리위원회에 직업능력개발혁신 TF’(위원장: 경기대 강순희)을 구성.운영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발표하게 됐다.

 

주요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동안 분리 운영되었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를 통합하여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활동 유형에 따라 카드를 바꾸지 않고 동일한 카드로 계속 이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원대상 확대

실업자, 재직자, 특목고학생, 자여업자(일정소득이하)등 여부에 관계 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공무원, 사학연금대상자, 재학생, 일정임금 이상 대규모기업 종사자, 일부 고소득 자영자 및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제외)

 

카드 유효기간의 연장

카드유효기간이 기존의 1~3년에서 “5”년으로 대폭 연장 되어 정부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 할수 있도록 하였다.

 

지원금액 상향

지원한도가 200~300만원에서 300~최대 5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한, 훈련생은 직업훈련포털(HRD-nte)을 통해 훈련 계좌의 잔액, 수강과정명, 카드유효기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취약계층 및 특화 훈련 지원 계속 강화

취업성공패키지 1 유형 참여자 등 취약계증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면제하고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및 4차 산업혁명 양성훈련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훈련 분야는 지원 한도와 관계없이 전액 지원한다.

 

자기부담금은 합리적으로 재설계

실업자나 재직자 등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자부담을 적용하되 직종별 취업률을 고려하여 자기부담금을 다르게 적용하고 저소득 재직자에게는 자부담률을 50% 경감할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현장의 요구와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수요자 중심으로 훈련서비스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작업이라며, “이제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여 훈련의 사각지대가 사라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다른 국가에 비해 부족한 성인들의 역량 수준을 한 단계 제고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앞으로 신산업.신기술 분야로 훈련을 다양화하고, 훈련 품질도 지속적으로 높이겠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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