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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정보>신종코로나바이러스 3차 대책회의 |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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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조회 1377 | 2020-01-3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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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방역 강화를 위한 향후 조치계획 등 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상황과 향후 조치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로서 현장 방역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지원을 하는 중이다. 이번 회의는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현재까지의 방역대처 상황을 공유하고 각 부처의 협조사항을 논의하는 한편, 우한교민 이송 및 임시생활시설 방역 등에 관한 방역조치도 함께 논의하였다.

 

정부는 중국 우한 귀국 국민 임시생활시설에 대해 외교부, 복지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들과 방역전문가들이 협의한 결과 경찰인재개발원(아산)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진천) 2개소를 지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귀국 희망 국민들의 불편과 감염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시설로 운영하는 공무원 연수원·교육원 중에서 각 시설의 수용능력, 인근지역 의료시설의 위치, 공항에서 시설간의 이동거리, 지역안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당초 대형시설 한곳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으나 귀국 희망 국민수가 처음 150여 명 수준에서 700여 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감염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1(별도 화장실 포함) 방역원칙에 따라 방역통제가 가능한 시설로 선정하게 되었다.

 

귀국 후 공항에서 증상 여부 검사 후 증상이 없는 귀국 국민들은 14일 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며 가급적 상호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개인공간을 벗어날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입소기간 동안 외부 출입 및 면회는 금지된다.

또한 의료진이 상시 배치되어 12회 발열검사와 문진표를 작성해서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체온이 37.5C 이상 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곧바로 격리의료기관으로 이송되어 확진여부 판정 및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그리고 귀국 국민들은 14일 동안 특별한 증상이 없을 경우 보건 교육 실시 후 귀가 조치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환자에 대한 원활한 상담문의를 위하여 1339 콜센터의 인력도 대폭 증원한다.현재 193교대로 운영하고 있으나 1.29일 역학조사관 등 전문인력 5명을 포함하여 174명으로 증원하였고, 이후에도 전체 상담인력이 320여 명 수준으로 증원되도록 인력을 추가 증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일선 보건소의 업무 조정 및 전담 조직 마련을 통해 현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지역 보건소는 지역 사회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대처 외에도 일반 진료 및 건강 증진 업무를 맡고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일반진료 및 건강증진 업무는 대폭 축소하게 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특히 국민 여러분께서는 손 씻기,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등의 감염증 예방 행동수칙을 준수하고, 중국 방문 후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 전에 우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하며, 의료기관 내 병문안 자제와 철저한 검역 과정에 따른 입국 지연에 대해 협조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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