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정보>주요지자체 코로나 19 현황 및 조치사항 | 의학
관리자 | 조회 1315 | 2020-11-20 22:38
11월 20일부터 각 지자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돌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현황 및 조치사항, ▲일터 방역관리 추진현황, ▲지자체별 거리두기 단께 조정 가이드라인,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미지제공 보건복지부
오늘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위중증 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어 병상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중증환자 병상을 미리 추가확보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본부장은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500명 집회의 경우 지자체에 신고.협의하라는 요건 밖에 없어 집회가 빈번하지 않은 지자체는 집회 방역관리에 혼선이 따를 수 있으므로 각 시.도는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소관 지자체의 짐회 협의기준 및 현장 세부 방역관리 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연말연시에 즈음하여 각종 행사, 축제 등이 개최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기본적이 방역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하고, 각 지자체는 자율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 축제와 행사에 대한 방역관리를 철저하게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특별시는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에서 이용자 및 종사자를 통한 감염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외부인, 종사자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이에따라 방문객, 자원봉사자 등 외부인의 시설 출입을 전면금지하고, 사적모임자제, 불요불급한 출장취소, 고위험시설 방문자제 등 종사자관리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주말을 맞아 11월 20(금)부터 22일9일(일)까지 종교 및 문화.체육.관광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용인원 제한 등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변경된 방역수칙을 지도 점검하고,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준수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횡성군이 최근 1.5단계로 격상한 원주시의 인접군으로 중복 생활권에 해당함에 따라 11월 21일(토)0시부터 12월 4일9금)까지 횡성군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경상남도는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창원시와 하동군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하동군은 11월 19일(목)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이며, 창원시는 11월 20일(금)부터 12월 3일(목)까지 2주간 적용된다.
이에따라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등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전라남도와 순천시는 최근 일일환주 수, 집단감염발생현황, 공동 생활권인 광양시의 발생 현황, 수능시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월 20일 (금)0시부터 순천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 시설 중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가 적용되고,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21시 이후에 운영이 중단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도 21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허용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참여가능 인원이 좌석수의 20% 이내로 축소되며, 모임과 식시는 금지된다.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