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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등 입법예고 |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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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조회 2714 | 2015-04-03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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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및 ‘14~’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2일부터 5.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 적용

말기 암 환자의 완화의료전문기관(「암관리법」제22조, 제24조)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일당정액수가가 적용되고 비급여 부과는 축소된다.

비급여 부과대상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1인실 상급병실료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로 제한되며,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은 2인실까지, 의원급은 1인실까지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정액수가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하였다.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 인하

장애인에 대한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장애인 보장구 본인부담률을 건강보험 대상자는 현행 20 → 10%로 인하하고, 차상위 2종은 본인부담(15 → 0%)이 없어지게 된다. 이를 통해 약 74,000명의 장애인이 해택을 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위험 임신부 입원 본인부담 인하

조기진통 등 병원입원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 → 10%로 인하한다.

주기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치료재료 본인부담 인하

장루·요루용 치료재료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 경감혜택(본인부담률60→20%)을 후두를 절제한 환자의 인공성대 처방시에도 확대 적용한다. 이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의 일환으로, 외래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주기적으로 구입‧교체하는 소모용 치료재료의 본인부담률 경감 혜택을 넓히는 것이다.

틀니,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적용연령 70세까지 확대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본인부담률 50%) 적용 연령을 현재 75→70세까지 확대하며, 차상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금연진료 급여화

담배값 인상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담배소비자의 금연치료에 활용하는 기존 발표내용(’14.9.25)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현재 비급여 항목으로 되어 있는 금연진료를 삭제하였다. 아울러, 현재 시행중인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상담수가, 약제 등재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제외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적용에서「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자도 예외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13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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