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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정보>2021 동물보호법 개정 주요 내용 |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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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조회 1006 | 2021-06-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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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소유자의 안전 의무 강화>로 반려견과 반려인, 비반려인이 모두 행복하고 안전한 세상 만들기

 

필자는 아침 저녁으로 하루 두 번 정도 반려견과 집 근처로 산책을 나가는데 수 년 전에 비해 산책 나온 강아지들이 부쩍 많아진 것 같다. 반려견 인구 1500만 시대라고 하는데 실제로 KB 경영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4명 중 1명이 가정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가구 중 절반 이상이 향후 반려동물을 키울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반려동물의 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2021년 2월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고 있다.

 

 

몇 해 전 한 아이가 아파트 현관에서 개 물림 사고를 당해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그 이후에도 비슷한 사례의 개 물림 사고가 되풀이 되면서 올바른 애견문화 정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021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 소유주에 대한 몇 가지 안전 의무를 새롭게 부가하였다.

 

1. 맹견 책임 보험 의무화

맹견 소유자는 유사 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하는 맹견은 총 5종류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드 와일러 그리고 그 잡종의 개다.

새로 시행되는 보험가입 의무 외에도 동물보호법은 맹견과 함께 외출 시 맹견에게 언제나 입마개와 같은 안전장치를 착용시킬 것을 강제하고 있다. 또한, 맹견의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 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2.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 의무 강화

비단 맹견뿐만 아니라 모든 개는 특정상황에서 위협이 될 수 있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비록 작은 강아지들일지라도 안전하지 않다. 따라서 견주들은 개와 함께 이동 시 가슴 줄 혹은 목줄을 사용해야만 하며 이때 줄의 길이는 2m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같은 공용공간에서 견주는 강아지를 안거나 혹은 가슴줄의 손잡이를 잡는 등 반드시 안전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반려견 소유자들에게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 유기 ‧ 학대 행위 처벌 강화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학대 및 유기 사건 역시 비례하여 급증하고 있다. 오피스텔 강아지 투척사건, 박스테이프 강아지 사건, 그리고 동물판 N번방 사건까지... 동물 학대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청이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동물 학대사건은 1000%이상 증가 했다.

비난 학대 사건 뿐 아니라 동물의 유기사례 역시 급증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0년 발표에 따르면 2019년도에 구조된 유기동물의 수는 13만 5천 791마리로 이는 전년도에 비해 12% 증가한 수치다.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한 사람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이 가해진다.

먼저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닌 전과 기록이 남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유기행위에 대해 더욱 무거운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동물유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함이다.

 

4. 선등록 후판매 원칙

동물보호의 원칙들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동물등록 제도는 동물 보호의 첫걸음이다. 이에 따라 반려인은 물론 동물 판매업자에 대한 반려동물 등록기준이 강화되었다.

현행 제도는 동물을 판매한 이후 구매자가 관련 기관에 방문하여 동물을 등록하는 방식이어서 구매자가 등록하지 않는 경우 동물을 추적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동물 판매업자들은 동물을 등록한 후 판매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훼손의 위험성이 큰 ‘인식표’는 동물 등록 방식에서 제외된다. 앞으로 동물 등록방식은 내장형 마이크로칩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로 제한된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반려견과의 외출 시 동물은 반드시 인식표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지금까지 2021년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반려동물, 반려인, 그리고 비반려인 이웃들이 다함께 행복한 사회로 가는 건강한 반려동물문화의 정착을 위한 반려인들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글 이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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