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정보>거리두기 개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 | 의학
관리자 | 조회 972 | 2021-06-28 11:11
수도권은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 등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 전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추가적인 집단감염의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번 위반 사례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면서,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현장의 방역실태를 더욱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시 엄정 대응할 것을 당부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개편안을 통해 자영업 등 경제활동의 규제를 최소화하되, 지역의 방역 여건을 고려한 지자체의 자율와 책임을 강화하고, 개인 활동에 대한 기본방역수칙 준수 등 방역을 강화하였다.
거리두기 체계는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단계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다. 단계는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구분하였다. 단계 기준은 예방접종 진행 상황 및 방역·의료역량 강화를 반영하여 상향 조정하고, 권역 및 지자체(시·도, 시·군·구)별로 거리두기 단계(1~3단계)의 조정이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개인 활동(모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위험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집합금지는 4단계(전국 2천 명 이상)의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적용된다. 개인 간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단계별 모임 인원의 제한을 강화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한편, 점검과 벌칙을 강화하였다.
유행상황의 안정적인 관리와 예방접종의 원활한 진행 및 시범적용 지역의 확대 등을 고려하여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한다.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에 따라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설정하고, 방역 조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추진한다.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된다.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하며,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2주간(7.1~7.14)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대전·세종은 1단계 기준을 초과하나, 집단감염에 의한 일시적 증가 및 의료여력 등을 고려하여 1단계 적용 예정이다.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고, 대구광역시는 지역 협의체를 통해 논의 후 6월 29일에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