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정보>향후 2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 | 의학
관리자 | 조회 895 | 2021-10-01 21:54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2주간 시행(10.4.∼10.17.) 후 재조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 회의, 생활방역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한 결과, 생업시설 중심의 방역수칙 조정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였다.
지자체에서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결혼식, 돌잔치 등을 완화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사적모임 제한은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현행 유지하는 의견과 확대 필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생활방역위원회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이 불가피하며, 10월은 이를 위한 이행 준비기로서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방역상황 관리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대한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추석 연휴 이후 유행 급증 상황에서 10월 방역상황이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성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 분야의 수용성 저하 및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 등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토대로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피로도가 크고, 생계적 문제가 큰 미시영역을 발굴하여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소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10월 4일(월) 0시부터 10월 17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으로 단계를 조정한다.
생업시설의 운영이 어려운 수칙을 완화하되, 지나친 방역 완화 신호가 되지 않도록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조정한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결혼식당 최대 49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99명(기존 49명 + 접종 완료자 50명),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역시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하여 최대 199명(기존 99명 + 완료자 100명)까지 허용된다.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하여 적용 가능하나, 4단계는 결혼식 전체 인원 최대 99명(식사 제공 시) 또는 199명(식사 미제공 시)까지 가능하다.
돌잔치 역시 기존에는 3단계에서 최대 16명까지,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데,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실외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4단계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어 사실상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3단계와 마찬가지로 경기구성 최소 인원이 허용된다.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야구는 최소 인원이 18명인데 27명까지, 풋살은 최소인원이 10명이므로 15명까지 예외 적용 한다.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