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빵 : 2. 중고차 거래시 점검해야 할 사항 | 문화
관리자 | 조회 3086 | 2015-06-05 12:08
중고차 시장이 커짐에 따라 개인 간 거래가 늘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점들을 방지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팁 3가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동차 성능점검을 받아보십시오.
지인에게 앞 범퍼만 교환했다고 해서 구입했던 아반떼 MD를 팔기위해 오셨는데 성능을 받아보니 인사이드 멤버에 판금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인사이드 멤버 판금 시 80만원 정도의 감가요인이 됩니다. 성능점검은 자동차 성능 점검장이나 자동차 공업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용도이력 확인입니다.
지인 분에게 구입했던 소나타 트랜스폼 LPI 차량과 그랜드 카니발 차량과 대차를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차량의 외관이나 성능은 양호했습니다. 이력을 조회해본 결과 차량을 출고하여 2년 5개월간 택시로 사용된 이력이 있어, 고객께서 원하시는 가격과 차이가 많이 나 거래가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용도이력조회는 자동차 사고이력 조회 시 같이 학인 가능합니다.
셋째는 자동차 상품의 종합적 가격입니다.
트라제 XG를 파시겠다고 해서 만났는데 등록증을 보니 2015년 2월에 친척 분에게서 구입했다고 하셨습니다. 판금, 도색할 부분이 여러 곳 있었으며 타이밍벨트 교환시기가 지나 있었습니다. 상품화비용(판금. 도색. 실내 크리닝. 광택. 경정비)을 제하고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구입했던 금액과 200만원의 차이가 났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종사원(중고차 딜러)을 통한 거래 시에는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사고, 교환부위 등) 교부와 용도이력(영업. 대여. 관용)에 대해 고지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엔진, 밋션에 대해서는 한 달 또는 2000km내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간 거래에서는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사고유무. 용도이력. 차량의 가격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해보기기 바라며, 자신이 없을 시에는 믿을 수 있는 자동차 종사원의 도움을 받으셔서 재산상의 손해를 보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라정열 카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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