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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ㆍ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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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조회 2752 | 2015-07-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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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월 1일부터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현재 만 75세 이상)․시행함에 따라 치과 분야에 대한 어르신 진료비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외 금속상 완전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어르신들이 전보다 낮은 비용으로 구강 상태에 따라 틀니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은 틀니(1악당) 또는 치과임플란트(1개당)를 시술할 경우 비급여로 약 140~20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약 53~65만원만 부담(본인부담율 50% 적용)하게 되어 의료비 부담이 약 60% 감소하게 된다. (’15년 의원급 기준)

 

이번 연령 확대 등으로 ’15년, 약 104 ~119천명이 새로이 혜택을 받게 되고, 약 831~9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소요 될 예정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및 ‘14~’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16년 7월에는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참고로,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치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상자 등록을 한 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급여 적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번)를 이용하면 된다.

< 틀니,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사례 >

 

【사례 1】

현재는․․․․․․․

앞으로․․․․․․․

위턱의 치아가 하나도 없는 73세 김 할머니가 치과의원에서

금속상 완전틀니를 한 경우 현재는 비급여로 145만원 부담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이 되어,

▸금속상 완전틀니 수가 약 122만원으로 본인부담율 50%가 적용되어 약 61만원을 부담

약 84만원의 진료비 감소(약 58%↓)

 

【사례 2】

현재는․․․․․․․

앞으로․․․․․․․

▸위턱에 어금니가 2개 없고, 아래턱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72세 신 할아버지 치과의원에서

(위턱) 분리형 식립재료와 PFM 크라운 보철로 치과임플란트 2개 시술

(아래턱) 레진상 완전틀니를 한 경우

현재는 모두 비급여로, 치과임플란트 2개 300만원, 레진상 완전틀니 1악당 135만원으로 435만원 부담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이 되어,

치과임플란트 2개 시술에 따른 행위수가 약 207만원+분리형 식립재료비 약 36만원, 레진상 완전틀니 수가 약 105만원으로 총 348만원, 본인부담율 50%가 적용되어 약 174만원을 부담

약 261만원의 진료비 감소(약 60%↓)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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