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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일부터 고위험 임산부의 입원진료비 부담 경감 |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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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조회 2725 | 2015-07-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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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건강한 출산까지 임신유지에 진료비 부담이 큰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1일부터 입원시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금을 20%에서 10%로 완화하고, 진료비 가계부담이 큰 3대 고위험 임산부(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에 한해 50만원을 초과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는 국가 예산으로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35세 이상 고령산모의 구성비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전체 모 중 약 27%가 고위험 산모(20세 미만, 35세 이상 산모, 37주 미만 조산․다태아 산모)로 분류되며, 이들의 의료비 부담이 높아 「‘14-’18 건강보험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15.2.3 발표)」에 입원진료에 대한 법정 본인부담금 완화 과제를 반영한 바 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약 6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며, 35세 이상 임신부와 35세 미만 임신부 중 고혈압, 당뇨, 조기진통 등으로 입원한 임신부를 포함 약 6만7천명이 입원비 법정 본인부담금 경감의 혜택을 보게 된다.

 

지원대상자는 임신 20주 이후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로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활용) 가구원이면서 ‘15.4.1일부터 9.30일까지 기간 내에 분만하고, 임신질환별 지원기간, 질병코드 또는 수술명, 필수 진료내역의 세부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자이다.

 

<표1.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세부 지원기준>

구분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지원기간

■ 임신주수 20주 이상,

임신주수 34주 미만

■ 분만 중 및 분만직후

(분만입원 퇴원일까지)

■ 임신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입원 퇴원일까지)

질병코드

또는 수술명

O60.0, O60.1, O60.2,

O60.3

O67.0,O67.8,O67.9,O72.0, O72.1, O72.2, O72.3

■ 자궁색전술, 자궁적출술

■ O11, O14, O15

필수

진료내역

ʻ자궁수축억제제 약물명ʼ 및 ʻ투여일수ʼ

ʻ자궁색전술ʼ 또는 ʻ자궁적출술ʼ 또는 ʻ5팩 이상 수혈ʼ

ʻ황산마그네슘 투여여부ʼ 또는 ʻ항고혈압제 약물명ʼ

 

지원범위는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부담이 큰 비급여 본인부담금으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이 해당한다.

 

지원규모는 일반적인 임신출산의 의료비 부담수준(평균 50만원)과 고위험 임산부의 법정 본인부담금 완화(20→10%, ‘15년 7월부터) 함께 고려해, 고위험 임산부가 입원치료비로 부담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에서 일반 임산부들이 부담하는 평균수준(질식분만기준 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90%를 지원(본인부담 10% 적용)하며,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이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 방법은 지원대상 본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2촌 이내 가족은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타 구비서류 함께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15.7.1일 이전에 분만한 자는 7.1일부터 9.30일까지)에 거주지가 등록된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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