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로 교육급여 신청하세요 | 교육
관리자 | 조회 2592 | 2015-07-09 12:36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는 2015년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교육급여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고 학용품비, 교과서 대금 등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초·중·고 학생 수가 20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급여 지급 기준이 기존의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완화됨에 따라 약 10만 명의 학생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그 동안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때문에 교육급여를 받지 못했던 가구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약 40만 명의 학생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 2015년도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 : 원)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중위소득 | 1,562,337 | 2,660,196 | 3,441,364 | 4,222,533 | 5,003,702 | 5,784,870 | 6,566,039 |
중위소득 50% | 781,169 | 1,330,098 | 1,720,682 | 2,111,267 | 2,501,851 | 2,892,435 | 3,283,020 |
교육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계속 지원을 받게 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나 7월 1일 개편 이후 추가로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9월에 이루어지는 첫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8월 중순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주요 지급내용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8,7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1,3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2,100원과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한다.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라 기존에 동일한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되던 각 급여를 개별 급여의 특성을 감안하여 지원기준을 달리함으로써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수급자 상황에 맞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의의가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교육급여 내용 및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에 문의하면 된다.
출처 :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