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내 교원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 추진 | 교육
관리자 | 조회 2687 | 2015-08-20 15:30
교육부는 8. 13(목) 오후 2시에 차관(김재춘) 주재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서울 공립고 상습 성추행 사건 등 교원의 성범죄와 관련하여 국민 불안 해소와 교육계의 신뢰제고를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내 교원 성폭력 근절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로 하였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교 내 교원 성폭력 근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 발생시 대응체제 강화】
먼저, 학교 내 교원 성폭력 신고체계가 구축된다. 교육부에서는 교원 간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도 신고와 후속 처리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학교폭력 117 신고센터와 시․도교육청간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였고, 접근 용이성을 위해 교육부에도 교원 성폭력 신고센터를 8월 중에 별도로 마련한다.
교원 성폭력 사건 은폐․축소시 최고 파면까지 징계가 강화된다. 성폭력 사건을 고의적으로 은폐할 경우 최고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 감경 제외 사유에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15년 하반기 중에 교원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사건 발생 후 피해자 보호조치가 강화되고 가해자 즉시 직위해제와 징계처리 기간 단축도 추진된다. 성폭력 사건 발생 인지 즉시 학교장은 가해교원을 담임해제, 수업 참여 배제를 통해 피해자와 격리 조치하고, 피해자 유형별로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교육청에서는 성범죄 수사 통보만으로도 가해교원을 즉시 직위해제하게 된다.아울러, 사안이 미해결된 상태에서 가해교원이 학교로 복귀할 수 없도록 성폭력 관련 징계의결 기한을 60일→30일로 단축하고(’15년 하반기중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 추진), 현행 직위해제 기간(3개월)을 연장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성범죄 교원 교단 원천 배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성폭력 교원은 교단에서 영구 퇴출된다. 먼저, 성폭력 관련 징계 기준을 강화하여 모든 성폭력, 미성년자 ․장애인 대상 성매매의 경우 최소 해임되도록 하였고(징계벌), 성범죄로 일체의 형이 확정만 되면 임용에서 배제하고 당연퇴직 되도록 교육공무원법을 개정(’15. 4월, 국회 제출)한다.
성폭력 경력자는 교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고 사후에도 박탈된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경력자는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사후에도 성범죄를 저지르면 교원 자격을 취소하여 성범죄자의 교육 관련 기관 진출을 원천 차단한다. 이를위해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15. 10월 국회 제출 예정)
아울러 성폭력 등 성관련 비위로 해임된 경우에도 연금이 삭감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학교 내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강화】
예비교원과 재직교원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학교 구성원의 성 인식 제고를 위해 교원 양성기관의 교직과정 운영 시 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을 반영하도록 대학 등에 권고하고, 모든 재직교원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필수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원연수계획에 반영한다. 또한,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모든 교원이 반드시 재발방지 교육을 받도록 이수의무가 강화된다.
개학과 동시에 전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를위해 교육부에서는 성폭력 발생 시 신고방법, 대응요령, 사후처리 등 단계별 매뉴얼을 제작하고 시․도교육청에 배포하여 교직원 연수에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출처 :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