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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진 급여전환, 24시간 방문요양 도입,등 치매부담 대폭 경감 |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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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조회 2993 | 2015-12-1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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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치매정밀검진(CERAD-K, SNSB 등 신경인지검사)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중증 치매환자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하는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1년 6일 이내)되며, 치매가족상담 및 치매전문병동 운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

 

2014년 7월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을 도입, 경증 치매노인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 운영함에 따라 가족의 돌봄부담이 줄어들고 만족도(89.3%)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는데, 이번 3차 대책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3차 대책은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치매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①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 ②진단·치료·돌봄서비스 통합 제공, ③치매환자 가족 부담경감, ④연구·통계 등 인프라 확충 등 4가지 분야에 있어서 수요자 관점의 정책 과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간 치매정책이 치매관리법 제정(’12), 중앙-광역치매센터․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등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 확충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이번 대책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환자와 가족이 느끼는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소프트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치매 정밀검진 항목 급여화를 진행할 예정이며, 소요재정 연간 약 118억원 예상(경인지기능검사 비용은 검사종류 및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7만원∼40만원 수준)된다. 보건소 치매조기검진사업은 60세 이상 모든 어르신은 무료 선별검사 실시,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15. 4인가구 기준 484만원)인 경우 정밀검사(신경인지검사‧뇌영상 촬영 등) 지원한다.

 

또한 치매노인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지자체는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고, 치매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치매인식개선 교육과 치매 파트너즈 모집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치매 인식개선 교육은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서 교육 동영상(치매 파트너 30분, 치매 파트너플러스 3시간) 및 퀴즈 등 제공, 각 광역치매센터 별 관내 치매 인식개선 교육 실시한다. 치매 안심마을은 경찰, 은행원, 종교인, 의료인, 대중교통 및 복지시설 종사자 등 치매환자를 자주 만나는 서비스 공급자들에게 치매교육을 많이 실시한 지자체를 선정한다.

 

이 외에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16~’2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예방‧인식개선) 치매정밀검진 급여전환, 치매고위험군 관리 강화, 치매안심마을 지정, 치매 파트너즈 50만명 양성, 치매예방실천지수 개발‧보급

 

- (진단‧치료‧돌봄) 치매가족상담수가 신설, 치매전문병동 운영, 24시간 단기 방문요양 제공 장기요양 치매유니트 설치 확대,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도입 검토

 

- (가족지원) 치매가족 여행바우처 지원, 치매가족 온라인 심리검사 지원, 치매상담콜센터 가족상담 강화, 치매환자 소득공제 홍보

 

- (연구‧통계) 치매연구‧통계연보 발간, 치매노인 연구 코호트 구축, 치매진단 및 치료연구 지속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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