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전담전문의’ 도입을 위한 시범수가를 신설한다. | 의학
관리자 | 조회 2700 | 2016-06-10 09:38
주 7일, 24시간 상주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추진
동일 병원에서 같은 날 이뤄진 醫-韓간 협진 급여 인정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전국 32개 병원에서 입원환자를 전문의가 전담하여 관리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와 국․공립 병원 중심으로 10여개 기관에서 동일한 병원, 같은 날 이루어진 ‘의․한 협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입원전담전문의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 진료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전문의로, 입원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 계획 수립 등 입원 환자의 전반적인 주치의 역할을 수행한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는 1개 혹은 2개 병동을 입원전담전문의 전용 병동으로 지정하고, 전문의들이 주 7 일, 24시간 병동에 상주하면서 입원 환자를 관리하게 된다.
또한 의‧한(醫・韓)간 협진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방안도 밝혔다. 지난 2010년부터 기술융합을 통한 의료 기술 발전 촉진과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의․한간 협진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협진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하였다는 평가이다.
시범사업에서는 협진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동일한 병원에서 같은 날 이루어진 의․한방 간 협진에 대하여 모두 급여를 인정한다. 우선 대상 질환과 행위는 각 병원이 자체적으로 선정하되, 기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에 한정(비급여 및 투약·한약제제는 제외)하고, 참여 기관도 국공립 병원을 중심으로 실시하게 된다.
복지부는 7월부터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협진이 효과적인 질환과 의료 행위를 확인하고 적정수가를 개발해서 협진을 활성화 해나가고, 이후 보다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협진 모델과 수가 모형을 개발하면서 민간까지 포함하여 참여 병원과 대상 질환 행위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