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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취약지 임신부에게 더 드립니다. |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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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조회 2623 | 2016-07-15 10:16

본문 내용

7월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20만원 더 지원

일태아 50만원에서 70만원, 다태아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부의 국정 과제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분만취약지 임신부들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20만원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옹진군 등 분만취약지 37곳에 거주하는 임신부에 대하여는 임신‧출산 진료비가 일태아의 경우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다태아(쌍둥이 이상)의 경우는 현행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된다. 

 

 

추가지원 기준은 16년 7월 1일 이후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임신부로 분만취약지에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원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임신부에게만 적용된다. 외국인의 경우는 출입국관리소에 등록되어 있는 거소지 기준이다.

 

추가지원 신청방법은 내국인 임신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별도의 추가서류 제출 없이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7일 이내 발급)와 추가지원 신청서를 반드시 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내국인 임신부의 행정정보 불일치 등 거주기간 미확인자에 한해서 임신‧출산진료비 추가지원신청서와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외국인 임신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등 거주기간 30일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한다.

 

그러나 7월 1일 이전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 분만취약지 임신부가 추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 기 신청한 국민행복카드를 해지하거나 취소하고 다시 신청하여도 추가 지원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6월 30일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한 임신부가 추가지원금을 받기 위해 카드 해지 후 7월에 재신청하여도 추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2016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에 따른 분만취약지는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지 역

인천

옹진군

강원

태백시,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충북

보은군, 괴산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전남

구례군, 보성군, 장흥군, 해남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내용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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