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노인요양시설 원격 의료 확대 | 의학
관리자 | 조회 2436 | 2016-08-05 15:12
어르신 대상 원격 의료 시범 사업 본격화
대한의협, 안전성 및 유효성 우려 목소리
보건복지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일정 규모의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의 건강을 원격 의료로 상시 관리해 의료 사각 지대를 해소 한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도서벽지, 군 부대, 원양선박, 교정시설, 농어촌 응급실 등 의료 취약지도 원격 의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취약 계층의 의료 복지를 실현하고, 공공의료를 보완하기 위해 원격의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원격의료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의료기관과 멀리 떨어진 도서벽지 주민 등이 의료 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상황에도,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향후 시범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도 추진(‘16.6.22 국회 제출) 중에 있다. 20대 국회에 다시 제출된 개정안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 장병, 교정시설 수용자 등 주요 의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의료 기관 방문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촉탁의와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해왔다. 하지만 촉탁의가 요양 시설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위 도움 없이는 병원 방문이 어려워 간단한 질환에도 고생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이와 관련해 원격 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격 의료 시범 사업을 확대하는 것에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주현 대변인은 “원격의료를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 차원이 아닌 의료산업화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발상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힌바 있다.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현행법에 허용된 의료인-의료인 간의 원격의료 활성화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의협은 그 과정에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최근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을 통해 일본에서 원격 의료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다르다고 한다. 장기간에 걸쳐 의료인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진행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등 정부 측에 유리한 사항만 홍보해 의료계와 국민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원격 의료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투명하게 공개해 이에 대한 공식적인 검증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내용 출처: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