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알부민주 등 보험 확대 | 건강
관리자 | 조회 2758 | 2016-08-11 15:31
중증질환·간염환자 3만여명에 건강보험 혜택
소아 암·희귀질환 치료제 등 환자부담 대폭 경감
보건복지부는 8월 1일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알부민주사제, 소아 관절염 치료제, 소아 암환자 빈혈 치료제 등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C형간염 치료제(소발디정/하보니정 등)의 보험 적용 대상 환자도 큰 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 시행했다.
금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시행 첫해 총 3만여명의 환자가 보험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환자 본인부담 약제비가 연간 366억원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3년 6월부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 중이며, 금년 6월 현재 항암제(59개), 희귀질환치료제(63개) 등 중증질환 치료제 총 170여개 품목에 대한 보험 적용을 확대하였다.
금번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알부민주사제) 출혈성쇼크·화상·간경변증 등의 급성합병증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혈액제제로서, 중증질환 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는 약제이다. 그간 단순 영양공급 목적의 남용 우려와 의학적 필요성에 대한 의견차이로 건강보험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으며, 환자와 의료기관의 민원이 많았으나 개선을 위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간 환자가 소수여서 보험적용이 되지 못했던 소아 암환자·관절염환자 등의 경우도 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소아 암환자의 경우 항암제 사용으로 인해 흔히 골수기능이 억제되고, 이로 인한 빈혈이 발생하여 치료 효과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의 개선을 위해 항암요법을 받는 성인의 빈혈치료제인 다베포에틴주 및 에리스로포이에틴주를 소아 암환자에게도 급여토록 하여 소아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에만 급여되던 토실리주맙주사제가 다관절형·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에게도 급여 확대된다. 이는 국내 허가된 약이 없었던 전신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 환자에게 치료의 길이 열렸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그간 치료약제가 미흡한 상황이었던 1b형 환자 중 기존의 다클린자정-순베프라캡슐 병용요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환자, 유전자형 3‧4형 환자의 경우에도 보험 급여되도록 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