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2017년부터 토요일에도 건강검진을! | 건강
관리자 | 조회 2426 | 2016-12-29 16:45
‘17년부터 토요일 건강검진 검진비 가산율 30% 적용
검진결과 통보방식 다양화, 출장검진 관리기준 마련
바쁜 업무 때문에 평일에 건강검진 받기 어려웠던 직장인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내년부터 토요일 건강검진 검진료에 30% 가산율을 적용하면 누구나 쉽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공휴일에 건강 검진을 실시할 경우, 검진비 가산율 30%를 적용했던 것을 내년부터 토요일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토요일에 검진을 하면 검진 종류별로 차이가 있지만 최소 2,320원에서 최대 4,950원까지 추가 지급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검진기관의 토요일 건강검진 실시가 활성화 되어 맞벌이 부부 등 평일 검진이 어려운 사람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결과를 수검자에게 우편으로만 통보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편, e-mail, 모바일 등을 통해 수검자의 편의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 외에도 출장검진을 할 때, 혈액 검체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해 출장검진의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출장검진기관은 수검자의 혈액을 채취한 후, 2시간내에 혈청을 원심 분리하해 냉장보관하고, 검체이송시에는 냉장상태를 유지하며, 24시간이내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건강검진실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12월 26일 발령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용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