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홍삼의 갱년기 증상 효과? | 의학
관리자 | 조회 2319 | 2017-01-17 16:52
갱년기 증상에 유효한지 입증된 바 아직 없어
갱년기 증상에 유효하다는 근거자료 요청했으나 거절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홍삼의 건강기능식품 원료 기능성에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홍삼이 갱년기 여성의 증상 완화에 효과가 있다는 어떤 의학적 근거 자료도 없는 상황에서 식약처가 이를 인정한 것은 2015년 백수오 사태 이후에도 건강기능식품의 효과 인정에 관한 제도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를 통해 홍삼이 갱년기 여성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준다는 내용을 추가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홍삼을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등록된 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게 하는 수순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2013년 1월 발표된 고려인삼학회지 제37권에서 홍삼이 갱년기 여성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확실한 효과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질 출혈 등의 부작용이 보고됐다고 설명한다. 또한 홍삼이나 인삼을 갱년기 여성의 건강 증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홍삼과 관련한 임상시험을 진행한 연구자들이 ‘안면홍조와 호르몬 등 갱년기 증상의 객관적 지표에 어떤 효과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고 한다. 홍삼에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문구를 표기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지지될 수 없고, 잠재적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식약처에 홍삼이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근거자료 제공을 요청했으나, 해당업체들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현행 건강기능식품 원료 관리시스템에서는 세부기준 없이 개별 인정형 기능성원료가 고시형 기능성원료로 일괄적으로 전환되기가 용이하다. 홍삼의 경우도 갱년기 여성 건강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식약처가 이를 용인해준 꼴”이라고 지적하고, 건강기능식품 원료 관리 시스템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내용 출처: 대한한의사협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