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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조회 2404 | 2017-02-09 13:45
서민부담 줄이고 형평성 높인다, 과연 그럴까?
지난 23일 정부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는 실제 지역가입자 상당수의 과도한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고소득층의 부담을 높여 형평성을 제고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편안이 진정 고소득·고자산가인 기업과 부자에 대한 부담은 거의 지우지 않고, 국가책임도 포기하는 안이다. 정부가 서민 눈속임용 부과체계 개편안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제대로 반영해서 진정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부과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부과체계 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로 국고지원 및 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적정한 부담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가, 기업, 부자들이 제대로 부담하지 않은 건강보험료는 고스란히 서민들의 부담이 되어 왔다. 개편안은 국고보조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다. 1% 부자들과 고소득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체계도 유지되면서 말이다. 보수보험료의 상한선도 존치된다. 상한액을 239만원에서 301만원으로 올린다고 하지만, 이에 따르더라도 수십억 연봉을 받는 이재용 등 재벌총수, CEO들은 여전히 300만원의 건강보험료만 내게 된다. 재산부과의 역진성도 유지된다. 상한선인 30억원 소유 자산가가 7,700만원 재산을 가진 사람의 4배 보험료만을 내는 체계가 유지된다. 고자산 보험료 구간 10등급을 신설한다고 하지만 역진적 체계 자체와 상한선을 존치한다면 큰 의미가 없으며, 이를 폐지하고 누진적 체계로 전환할 것을 주장한다.
또 하나, 고소득자·부자에 대한 부담과 국가책임이 충분치 않아 일시적 지역가입자 부담 경감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말한다. 정부 개편안을 살펴보면, 재정 손실을 예측하면서 주류에도 담배와 같은 건강증진부담금을 물린다는 방침이다. 결국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효과는 조삼모사가 될 것이다. 이것은 정부가 지난 2012년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발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쇄신위원회 활동보고서’를 보면 유추 가능하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소비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원확보”를 한다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에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이번에 발표된 정부 개편 안에 적자 해결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기에 이 방향으로 향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번 개편안에 최저 보험료 신설과 연금생활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서민층에 대한 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정부는 월 13,100원(1,2단계), 17,120원(3단계) 최저보험료를 제시했다. 기존에 이 금액 이하에 속한 저소득층과 생계형 체납자의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 진정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의료급여 적용 대상이 2.7%에 불과해 발생한 116만 세대에 이르는 보험료 5만원 이하 생계형 체납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전액 국고지원으로 저소득층 서민들의 고통을 완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건강보험 부과체계안에는 이러한 국가 책임과 역할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내용 출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