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의료광고 엄정 대처 | 의학
관리자 | 조회 2246 | 2017-02-21 09:47
인터넷 의료 광고, 반드시 확인하세요!
겨울 방학을 맞아 얼굴 튜닝, 쁘티 튜닝이 성행이다. 성형 수술을 일컫는 얼굴 튜닝, 쁘티 튜닝은 부작용이 자주 언급되는 진료 분야이다. 이 가운데 양악, 지방흡입, 가슴성형 등이 부작용이 많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학생ㆍ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나섰다,
구체적으로 3월 한 달간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이 대상이다. 이번 모니터링은 성형·미용 분야 중,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높은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안면윤곽 성형술(양악수술, 윤곽수술), 지방흡입(주입)술, 유방확대술, 종아리 근육퇴축술 등이다.
시술의 안전성만 표현하거나 시술 관련 과다 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부작용을 의문형으로 표현한 경우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제56조에 따르면 의료 행위나 진료 방법 등의 광고에서 심각한 부작용 등의 중요 정보는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글씨 크기를 작게 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이 잘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돼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의료 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수술에 관한 부작용 등 주요 정보를 게재해 환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확인해야 한다. 의료광고 금지 규정 위반 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2개월 및 의료기관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소비자도 잘못된 의료 서비스 선택이 자신의 건강에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부작용이 없거나 안전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광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의료행위는 정도 차이는 있지만 부작용 등 위험이 있기 마련이다. 반드시 수술 부작용, 수술에 대한 정확한 의료 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 처분 및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내용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