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5월 황금연휴 여행, 건강주의보! | 건강
관리자 | 조회 2460 | 2017-04-28 17:57
5월 연휴 대비 국내외 여행 시 감염병 발생 주의 당부
질병관리본부는 5월 연휴 대비, 국내 및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국민이 증가할 것을 예상해, 여행 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기온이 높아지는 5월에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즉, 설사감염병 발생도 높아지게 된다. 설사감염병 예방은 ‘30초 이상 비누로 깨끗이 손씻기’와 ‘안전한 물과 음식 섭취하기’등 감염병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음식조리 후에는 신속한 냉장 보관과 상할 수 있는 음식은 나들이할 때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다.
한편, 모기 및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발생하는 5월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 활동 시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야외 활동한 후에 2~3주 이내 발열과 전신 근육통, 가피, 발진 등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해외로부터 감염병 유입 및 국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은 여행 전에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http://m.cdc.go.kr)나 홈페이지(http://www.cdc.go.kr)를 통해 여행 국가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감염병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특히 메르스는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총 71명 발생해 23명이 사망했고, AI 인체감염사례는 ’16. 10월 이후 현재까지 중국에서 총 595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해외로 출국할 때는 인천공항 3층 출국장 내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에 방문해 국외에서 발생하는 메르스‧AI 인체감염증 등 해외감염병 발생 지역 및 감염예방 정보를 확인하도록 권고한다. 그리고 <출국 전, 방문 중, 귀국 후 감염병예방수칙>2)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강조한다.
출국 전 필요한 경우, 예방접종 및 예방약을 처방받고, 귀국 후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검역관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고하며,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도록 한다. 또한, 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한 경우에는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 부과된다.
특히, 주의여행지를 다녀온 후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현재 주의 여행지는 메르스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및 주변 중동지역이고,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지역은 중국, 동남아, 이집트 등이다.
내용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