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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정보>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지정·평가제도 시행 |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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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조회 2439 | 2017-06-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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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관에서 교육 이수한 경우만 국가시험 응시 가능

 


 

올해(2017)부터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해 보다 질 높은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히며, ‘2017년도 지정·평가제도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다.

 

이에 따라 간호학원, 특성화고등학교 등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모든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평가를 통해 지정을 받아야 하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준비하는 사람은 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특성화고등학교 보건간호과(48), 간호학원 (560여개) 등 약 610여개 기관) 에서 교육과정(이론 740시간+실습 780시간)을 이수한 경우에만 국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의료법에 따른 교육기관별 지정·평가 제도 적용시점은 다음과 같다.

현재 운영 중인 교육기관은 2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19년 이전(`17~18년 말)까지 복지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19년 이전까지 지정을 받지 못할 경우, `19년도에 해당기관에 입학하는 교육생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7~`18년 입학생은 교육기관의 지정여부와 무관하게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17년 신규 설치·운영한 교육기관은 `17년까지 지정·평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 받지 못할 경우 `18년 입학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교육기관 평가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복지부 위탁)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를 실시하게 되며,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 ·강사 기준, 재정운영 및 교육시설, 교육성과 등에 대해 평가한다.

 

1주기 지정·평가는 `17년 하반기, `18년 상·하반기에 거쳐 3차례 시행하며, 17년 하반기에 평가를 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621()부터 627()까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 신청하면 된다.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및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고, 문의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평가팀 02) 2230-2590 (내선 3)으로 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정·평가 완료 후 그 결과를 홈페이지(www.mohw.go.kr) 등을 통해 공개(`17.12월 말)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수험생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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