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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조회 2276 | 2017-07-20 18:26
자동차 보험료 부과 축소
2018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추정하여 적용하던 ‘평가소득’은 폐지되고, 자동차 보험료는 현행보다 55% 감소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7월 19일부터 8월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가입자 평가소득 폐지,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축소한다. 직장-지역 의료보험 통합(‘00) 이후에도 17년 간 유지된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상위 2%의 소득과 상위 3%의 재산에 대해서는 보험료 점수를 상향하여,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시행령 개정안, ‘18년7월 시행)
직장가입자 보수 외(外) 소득 부과 대상 및 산정방식을 구체화 한다. 직장 월급 외에 이자·임대 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 외 소득보험료를 부과하되, 산정방식은 보수 외 소득에서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17, 연 3,400만원)을 공제한 후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시행령 개정안, ‘18.7월 시행)
보험료 상·하한 규정 및 자동 조정한다. 보험료 상·하한은 전전(前前)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인상률과 연동해서 자동 인상되도록 규정한다. (시행령 개정안, ‘18년 7월 시행)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 된다. 고소득·고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시행규칙 개정안, ‘18년 7월 시행)
개편에 따른 보험료 인상액이 경감된다. 현재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평가소득 폐지로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경감하여 현행 보험료를 낼 수 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시행령 개정안, ‘18년 7월 시행)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위해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자료 공유를 추진한다.(시행령 개정안, ‘18년 7월 시행)
퇴직에 따른 보험료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1년 이상 직장 근무 후 퇴직한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계속가입제도 적용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한다.(시행령 개정안, ‘18년 7월 시행)
이혼·사별한 비동거 자녀·손자녀와 형제·자매(노인, 청년, 장애인인 취약계층만 해당)도 피부양자로 인정한다.(시행규칙 개정안, ‘18년 7월 시행)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8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내용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