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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조회 2127 | 2017-08-24 09:49
'살충제 검출 달걀'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
벨기에와 네델란드를 시작으로 프랑스, 영국 등 유럽전역에 살충제 달걀 공포가 시작되면서 국내 농장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포함된 달걀이 발견돼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산란계 농장 전수검사 관련, 8.17일 22시 기준, 검사대상 1,239개 농가 중 1155개 농가의 검사를 완료했으며, 성분별로는 피프로닐 7곳, 비펜트린 34곳, 플루페녹수론 2곳, 에톡사졸 1곳, 피리다벤 1곳 등 45개 농가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발표하였다.
검출된 살충제들은 닭과 같이 육류로 섭취하는 동물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개, 고양이에서의 벼룩, 진드기 등 해충을 구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살충제이다. 전 세계적으로 60개 작물 재배 시에도 사용하는 등 다양한 용도의 살충제 성분 화학물질이다. 바퀴벌레의 경우 피프로닐 계열의 튜브형 약제를 뿌려 놓으면 향미에 이끌린 바퀴벌레들이 피프로닐 계열 바퀴벌레 약을 먹고 신경이 마비되어 죽는다. 또한 애완견, 애완묘에 사용되는 피프로닐 성분의 약제인 프론트라인의 경우 개나 고양이의 견갑골 사이 피부에 발라주면 피부를 타고 전신에 퍼져 벼룩이나 진드기 등 각종 외부기생충을 신경마비로 죽이거나 예방된다. 피프로닐에 오염된 달걀은 익혀 먹어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검출된 살충제 섭취 시국제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만약 사람이 피프로닐을 과다 섭취할 경우 어지럼증이나 구토, 복통, 두통, 현기증 등의 흔히 생각하는 독성물질오염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간장, 신장 등 인체내부 장기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 유해성에 대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codex)에서 규정하고 있는 잔류 기준치 0.02mg/kg 이하일 경우 잔류량이 낮다고 할 수 있으며, 잔류 기준을 넘겼다 하더라도 인체에 곧바로 유해하지는 않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하루에 4000만 개가 소비되는 달걀은 매일 먹는 가정도 많고, 빵, 과자, 마요네즈 등 각종 식품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 허용기준치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닭과 달걀은 국민에게 필요한 필수영양소의 주요 공급원으로서 정부는 국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섭취할 수 있도록 산란계 농장은 물론 현재 유통되고 있는 달걀에 대해서도 반드시 안전을 보장해야하며, 이를 위해 보다 철저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또한 살충제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도 동물을 사육할 수 있도록 동물사육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의약품과 동물약품(농약)의 관리를 2개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동물약품(농약)은 사람이 섭취하는 동식물을 통해 인체에 영향을 끼치므로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동물약품(농약)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이 확실하게 보장되도록 해야 하며, 조기 발견과 함께 문제가 나타날 때 초등 대응이 가능하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반드시 시급하다.
출처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