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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정보>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2018~2022) 발표 |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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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조회 2022 | 2018-02-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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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돌봄 통해 존엄한 노후생활 보장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년간 제도 운영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 지역사회 돌봄 강화, 서비스 인프라 조성, 지속가능성 담보 등 4개 분야와, 14개 과제를 추진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2차 기본계획은 제도 도입 후 10년차를 맞이하여 그동안의 제도 운영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수급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고 공공성이 담보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다.

 

이용자 삶의 질을 보장하는 지역사회 돌봄 강화하는 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및 재가기관의 담당자가 수급자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적정 서비스 이용을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케어매니지먼트를 도입할 예정이다.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재가급여 부분으로 가족상담지원·돌봄교육 강화 등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및 신규 재가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이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 인프라 조성사업으로 지역 내 장기요양수요 등을 고려한 지역별 적정 기관·인력수급계획 수립하고 시행한다. 치매전담형 공립 시설 및 주·야간보호기관 확충 등 장기요양기관 공공성을 강화한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 출생)의 노인인구 진입과 가족부양의식의 약화로 장기요양 대상자가 확대되고 양질의 요양 서비스에 대한 어르신과 가족의 욕구가 다양해지는 등의 인구·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였다. 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기요양 보장성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치매 등 상시적으로 요양부담이 큰 어르신까지 수급대상으로 확대하고, 비용부담 완화를 추진하는 등 장기요양 보장성을 강화한다.

 

신설된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대상 어르신에게는 인지기능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존 장기요양 인프라 외에 노인복지관에서 인지기능 프로그램 제공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경증 치매 단계로 신체기능이 비교적 양호한 인지지원등급어르신이 지역 내 돌봄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치매안심센터와 건보공단 간 치매환자 등록정보, 치매진단 정보연계 등을 추진하여 치매안심센터에서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어르신의 건강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회 등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중산층 이하(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계층까지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지속되는 인건비 상승과 수가 인상 등으로 인한 본인부담금 증가를 완화한다. 아울러, 그동안 비급여로 부담이 컸던 식재료비와 기저귀와 같은 복지용구도 지원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립 요양 및 주야간보호기관이 없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공립시설(치매전담형)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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