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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정보>의료급여제도 |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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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조회 2067 | 2018-04-1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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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외 의료혜택


 

 

  ‘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이다.

 

성인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18세 이상 암환자에게 지원된다. 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 암 검진사업(1차검진)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와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 하위 50%인 만 18세 이상 원발성 폐암환자(암세포가 폐에 처음 생긴 암) 등이다.

의료급여수급자는 의료비에 대해 최대 3년간 연 최대 220만원 (본인 일부부담금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100만원), 폐암환자는 최대 3년간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 일부부담금에 대해 연 최대 2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금 120만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소아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의료급여수급자 중 만 18세 미만 암환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저소득 가구의 만 18세 미만 암환자로 소득과 재산조사가 필요하다.

백혈병은 연 최대 3,000마원, 기타 암종은 최대 2,000만원 의료비를 지원한다. , 조혈모세포 이식 시에는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희귀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은 희귀질환자(133)이며 건강보험에 저소득 가구 중 산정특례 등록 후 신청한 자여야 한다. 환자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4인기준 542만원)미만, 재산은 최대 재산액 300%(대도시 4인기준 29,204만원)미만이어야 한다.

희귀질환 진료비에 대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근육병 등 질환자에게 보장구(8)구입비, 간병비(11),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자 특수식이 구입비(18세 이상, 7개 질환) 등이 지원된다.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자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도 동일하게 지원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국민이 고액의 의료비 부담시 입원은 전 질환에 대해 회래는 별도로 정하는 중증 질환에 대해 지원한다. 고액의 의료비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로 소득 수준별 차등 적용된다. 다만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지원된다.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예비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100100 항목의 의료비 본인부담액의 50%를 지원한다. 사회적 입원(요양병원), 미용.성형, 특실료,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는 고가치료법 등 지원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원 후 180일 이내에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의료지원)대상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이다. 기준 중위소득 75%(4인기준 338.9만원)이하이고, 재산은 대도시 13,500만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농어촌 7,250만원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이하이다. (단 주거지원은 700만원이하)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최대 2, 3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단 비급여 입원료, 식대는 지원이 안된다.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공식블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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