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정보>「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의학
관리자 | 조회 2158 | 2018-04-27 18:55
65세 이상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개정안은 노인 치과 임플란트 및 정신과 외래진료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임의계속가입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1월 26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는 한편,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환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 27일 개정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 기준 등을 담았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5세 이상 노인의 치과 임플란트 비용 본인부담률을 기존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인하한다. 임플란트(1개당) 비용 총액 약 120만원 중 본인부담 비용이 약 62만원에서 약 37만원으로 인하(‘18.7월 진료분 부터 적용 예정)된다.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0 또는 100분의 20으로 인하된다.
상담 중심의 정신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요양기관 종별로 30~60%였던 외래 본인 부담율을 10∼40%로 각 20%p씩 인하한다.
재난으로 인한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임의계속가입 재적용(안 제77조)한다. 임의계속가입자가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경우, 수급기간 종료 후에도 당초 임의계속가입자로 적용받을 수 있었던 잔여기간 동안 임의계속가입 재적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하였다.
수면무호흡증의 대표적 비수술적 치료방법인 양압기 사용에 대해 양압기 대여료 및 마스크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수면무호흡증 환자 중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양압기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자가 요양기관 이외 대여업소로부터 기기 등을 대여 받은 경우 요양비를 지원(본인부담 20%)한다.
장애 특성 및 활동 지원을 고려한 맞춤형 휠체어 및 욕창예방방석 등 장애인보장구 급여 적용을 확대한다.
이직이 잦은 비정규직 등도 직장가입자 유지 기간을 합산하여 임의계속가입 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18.1.16. 공포)됨에 따라, 퇴직 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여러 사업장에서의 총 직장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도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기존에는 직전 1개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가능하였다.
저신장(왜소증) 진단을 위한 검사 관련, 전액 본인부담 후 소급하여 급여대상으로 정산하는 방식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신장환자는 검사 단계부터 급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