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정보>제2차 독거노인 종합지원대책(’18~’22) 발표 | 의학
관리자 | 조회 2080 | 2018-05-03 18:42
독거노인 맞춤형 공공 돌봄 서비스 확대
보건복지부는 취약 독거노인 증가에 대비하여 독거유형 맞춤형 공공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18년 55만 → ’22년 63만2000명, 8만2000명↑), 민간 자원 연계 강화 및 우체국, 경찰 등 지역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독거노인 돌봄의 민간 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다(’18년 7만6000명 → ’22년 27만 명). 정서적으로 취약한 독거노인에 대해 기초심리검사에 근거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산관리 등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취약 독거노인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향후 독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거나, 실질적 또는 생활 상 독거노인을 발굴해 지원한다.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있으나 실제 홀로 거주 중인 노인, 자녀․손 자녀와 거주 중이나 자녀․손 자녀 직장, 학교 등의 이유로 낮 동안 홀로 지내는 노인 등이 해당 된다.
발굴된 잠재·초기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생활력 증진 및 지역관계 형성을 위한 ‘생생 싱글라이프’, ‘홀로서기 멘토링’ 등을 통해 초기 독거생활 적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생생 싱글라이프 프로그램은 노인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우울․치매․자살 예방, 건강관리, 자원봉사활동 참여 교육 등 실하고, 교육 종료 후 교육생들 간 자조모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위기·취약 독거노인을 위한 안전서비스도 강화한다. 저소득·독거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무연고 독거노인의 고독사 예방체계를 강화한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고 금융사기 등에 취약한 치매노인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시설과 주택을 복합 건축하는 공공 실버주택 확대 등을 통해 독거노인의 보건․복지서비스 접근성 및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고령자 특성 및 안전을 고려한 주택 개보수 등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 설계(예: 문턱제거,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을 적용한 주택 개보수 지원을 강화하고, 주거약자용 주택 거주 독거노인이 희망하는 경우 ‘홀몸 어르신 안심센서’를 설치하여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할 계획이다. 홀몸 어르신 안심센서로 입주민의 움직임을 감지해 일정 기간 동작이 없을 때 관리실 등에 자동 연락(입주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정)할 수 있다.
또한 독거노인이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데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식사 준비가 어려운 독거노인 대상 영양식 제공․배달 서비스나 외출 시 동행 등 이동지원 서비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독거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해 자립역량을 강화한다. 지역 내 텃밭 가꾸기와 같은 소일거리 및 자원봉사 참여 유도(‘행복 울타리 프로그램’)를 통해 독거노인의 자존감을 높인다.
노인복지관 등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등 여가·문화생활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IT 활용 인프라·교육 및 문자해득(文字解得, 문해) 교육도 활성화한다.
독거노인의 일자리 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를 확충하는 한편, 노인일자리 참여자 선발 시 독거노인에 대한 가점 부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