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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보>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실시 |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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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조회 2070 | 2018-06-01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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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530일부터 중증장애인이 거주 지역 내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명을 선택하여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장애인은 건강상태가 열악하고, 건강관리역량도 낮아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율이 높으며, 욕창신경인성방광골절 등 2차 질환도 쉽게 발생한다.

‘17년 장애인실태에 따르면 유병율은 조사장애인 81.1%(1인당 평균 2.2) vs 전체인구 47.6%(1인당 평균 0.9)이고, 고혈압 유병율은 장애인 46.9% vs 전체인구 33.5%, 당뇨 유병율은 장애인 21.9% vs 전체인구 13%이다.

 

또한 비용부담, 교통문제, 짧은 의사대면시간,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접근성의 한계로 시의적절한 치료 및 건강관리 여건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도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장애인 건강권법의 핵심 제도로 도입되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530일부터 1년 간 운영할 계획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해당 장애(지체, 뇌병변, 시각)를 진단하는 전문의가 일반건강관리와 장애유형별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일반건강관리1~3급 중증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자는 누구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장애유형에 따라 전문관리를 받는 주장애관리통합관리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만 가능하다.

 

질병예방, 만성질환 관리,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전반적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있는 반면, 장애 상태 개선 및 유지, 장애로 인한 합병증 예방 및 치료 등 장애 유형에 따른 특화된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있어 각각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둘을 모두 받는 통합관리로 서비스를 세분화했다.

또한 일반건강관리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가까운 의원에서 일반의가 제공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인 반면, 주장애관리는 특정 장애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의원급에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 서비스 가능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까지 확대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연 1회 장애인의 건강상태, 생활습관(흡연, 음주, 영양, 운동), 병력, 질환관리 상태, 환경 등을 평가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월(12) 질병건강(생활습관개선)장애관리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한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은 전화로 교육상담을 받거나, 방문진료(의사) 또는 방문간호(간호사)를 받을 수 있다. 방문간호는 근무경력 2년 이상의 간호사가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근무하는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한편,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전체 비용의 10%로 연 21300~25600(방문서비스는 별도) 정도 소요되며, 의료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금이 없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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