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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정보>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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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조회 2098 | 2018-06-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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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7.1일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 입원료 부담 절반 수준으로 줄어

   

 

 

 

   7.1일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입원실(2·3인실) 15000여개 병상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경감된다. 7월부터 중환자실 내 적정인력과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진료 질 확보를 위하여 수가를 1531% 인상하고, 상위 등급으로 갈수록 가산률이 높아지도록 상급종합병원의 가감률 적용방식을 개선한다. 또한, 일반 입원병실의 가감률 적용방식을 정합성 있게 개선하여 종별 수가 역전 등 불균형을 해소한다.

 

   직결장암 및 두경부암 치료제인 얼비툭스주에 대한 위험분담재계약 협상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226월까지 연장된다. 비용효과성이 불명확하여 보험급여가 어려운 의약품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높여 보험을 적용하는 선별급여제도를 도입하고, 기준비급여에 대하여 ‘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하여 환자들의 의약품 비급여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선택진료를 했던 전문병원(52개소)에만 지급했던 의료질지원금을 전체 병원급 전문병원(90개소) 대상 의료질 평가를 거쳐 차등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68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상급병실 보험 적용 확대 및 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을 의결하고, 의약품 기준 비급여(선별급여) 해소 추진 계획과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차등지급을 위한 평가계획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14.9월부터 4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었으나 2·3인실의 경우 입원료 중 일부(6인실 입원료, 환자 부담률 20%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병원별로 병실차액(환자 부담률 100%)을 추가로 부담시킴에 따라 병원별로 2·3인실 입원료가 달랐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간호 2등급 기준 2인실 입원료는 103000323000, 3인실은 83000233000원에 분포하였다.

 7.1일부터 상급병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입원료가 4인실 입원료(상급종합병원(2등급) 101,060, 종합병원(3등급) 81,090)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50%(종합병원)160%(상급종합)로 표준화된다.

 

  입원료 중 환자 부담금 비율(본인부담률)은 대형병원 쏠림, 불필요 입원 증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종별·인실별로 입원료의 30%에서 50%까지 차등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진행 중) 이에 따라 종합병원 3인실의 경우 30%, 2인실은 40%, 상급종합병원 3인실은 40%, 2인실은 5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종합병원 중 환자 부담금 감소효과가 가장 큰 경우는 2인실이 237000원에서 35000(202000원 경감), 3인실이 177000원에서 21000(156000원 경감)으로 대폭 감소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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