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정보>2018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 의학
관리자 | 조회 1994 | 2018-06-28 21:08
응급의료기관의 자원 확충 및 신규 응급의료기관 진입 활성화
보건복지부는 2019년~2021년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2018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을 6.26.(화) 발표하였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15.1월)에 따라 도입되어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제도는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을 매 3년 주기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3년마다 해당 지정권자가 지정한 모든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응급의료기관 지정제도는 국민의 응급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 확보를 유도하기 어려웠다. 최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이후, 법정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를 갖추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이 지속되어 응급실 자원 확보 유인 부족하였다. 재지정 제도의 도입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자원 확충 및 신규 응급의료기관 진입이 활성화되어 응급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은 다음과 같다.
각 종별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는 올 하반기에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는다. 이를 통해 시설ㆍ인력ㆍ장비 등 법정기준 충족여부, 사업계획서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3년(2019.1.1.~ 2021.12.31.)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한다.
응급의료기관 선정절차는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순으로 진행되며 모든 신청 의료기관은 지정 신청서와 응급실 운영계획서 등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은 법정기준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뿐만 아니라, 전문평가위원의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서에 대한 서면 및 현장 평가가 실시 될 계획이다.
평가 결과 차기(2019년~2021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예정인 의료기관에게는 12월 중으로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이며, 이번에 지정을 받지 못한 응급의료기관은 6개월(‘19.1.1~6.30.)간 해당 종별에 지정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실시와 관련, 현장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계획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현장 의료인, 관련 학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다. 더불어 향후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재지정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