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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정보>2018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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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조회 1994 | 2018-06-2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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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의 자원 확충 및 신규 응급의료기관 진입 활성화


 

    보건복지부는 2019~2021년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2018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6.26.() 발표하였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15.1)에 따라 도입되어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제도는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을 매 3년 주기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3년마다 해당 지정권자가 지정한 모든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응급의료기관 지정제도는 국민의 응급의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 확보를 유도하기 어려웠다. 최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이후, 법정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를 갖추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이 지속되어 응급실 자원 확보 유인 부족하였다. 재지정 제도의 도입으로 응급의료기관의 자원 확충 및 신규 응급의료기관 진입이 활성화되어 응급의료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8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은 다음과 같다.

각 종별 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는 올 하반기에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는다. 이를 통해 시설ㆍ인력ㆍ장비 등 법정기준 충족여부, 사업계획서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3(2019.1.1.~ 2021.12.31.)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한다.

응급의료기관 선정절차는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순으로 진행되며 모든 신청 의료기관은 지정 신청서와 응급실 운영계획서 등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센터급 이상 응급의료기관은 법정기준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확보 여부뿐만 아니라, 전문평가위원의 운영실적 및 운영계획서에 대한 서면 및 현장 평가가 실시 될 계획이다.

평가 결과 차기(2019~2021)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예정인 의료기관에게는 12월 중으로 지정서를 교부할 예정이며, 이번에 지정을 받지 못한 응급의료기관은 6개월(‘19.1.1~6.30.)간 해당 종별에 지정될 수 없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실시와 관련, 현장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계획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현장 의료인, 관련 학회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였다. 더불어 향후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재지정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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