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정보> 메르스 감염 주의 | 의학
관리자 | 조회 1840 | 2018-08-17 15:26
이슬람 성지순례 기간(Hajj, ’18년8월19일∼8월24일) 전후
질병관리본부는 이슬람 성지순례기간(하지 Hajj, 18년8월 19일∼8월 24일)을 맞아 사우디아라비아(중동지역) 방문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출국자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이하 메르스) 감염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매년 하지(Hajj)기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180여 개국에서 300만 명 이상이 모여 감염병 발생 위험성이 높은 만큼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하지는 무슬림이 이슬람력 12월(순례의 달)에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메디나, 제다 성지를 순례하며 종교 의례에 참가하는 것을 말하며 ’17년 하지기간 8월 30일∼9월 4일 국내에서 약 450여명 참가한다. 사우디아라비아 보건부와 의료계 전문가들은 기저질환자 (심장질환, 신장질환, 폐질환, 당뇨, 면역질환 등), 임신부, 고령자 또는 어린이는 안전을 위해 순례 방문을 연기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메르스 환자는 총 108명 발생했고(사망 26명), 이 중 106명(98%)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생했으며(사망 26명), 낙타접촉 등에 의한 메르스 1차 감염은 산발적으로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감염 예방을 위해 외교부, 주한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및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와 협력하여 출국자 대상 홍보를 실시하고,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할 예정이다.
출국 전, 성지순례 예정자에게 해당 여행사를 통해 메르스 관련 다국어 안내문을 제공하고 메르스 감염 예방 주의를 당부하였다. 안내문은 메르스 감염경로, 잠복기 등 ‘메르스 바로알기’기본 정보와 여행 전 주의할 사항, 여행지에서 감염 예방법, 여행 후 증상 발현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신고 등 정보를 담고 있다.
중동지역 입국자 대상으로 발열감시, 1:1 개별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등 특별검역을 실시하며, 입국 후에는 증상 발생 시 신고안내 SMS를 총 4회(1일, 5일, 10일, 14일차) 발송하고 있다.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 미제출 또는 허위 작성 시 7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검역법 개정, 16년8월4일 시행)
입국 시 발열 및 호흡기증상이 있다면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역학조사에 협조하고, 메르스 감염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격리‧입원 검사를 위한 절차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진행되기 전에 내원 시부터 환자의 중동방문력을 확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에서 메르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동지역 여행객에게 현지에서 진료 목적 이외의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고,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 감염병 예방에 주의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중동지역 여행 시 낙타 접촉 및 낙타 부산물(낙타고기, 낙타유) 섭취를 피하고,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하였다.
중동지역 여행 후 14일 이내에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의료기관을 바로 방문하지 말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전화 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