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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정보>10월 1일부터 뇌·뇌혈관 등 MRI 건강보험 적용 |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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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조회 1984 | 2018-09-2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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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별 따라  환자부담금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

 

 

 

 

 

 

보건복지부는 913() 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뇌혈관(·경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의 후속조치로써 101일부터 뇌·뇌혈관(·경부특수 검사 MRI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다.

’17년 기준 뇌·뇌혈관(·경부특수검사의 MRI 비급여는 2,059억 원으로 총 MRI 진료비는 4,272억 원의 48.2%이다.

 

101일부터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수검사는 뇌·뇌혈관(·경부) MRI 검사와 함께 실시하는 등 뇌 부위 촬영시에만 건강보험이 적용(흉부, 복부 등에 촬영할 경우는 건강보험 미적용)된다.

 

또한,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기간 확대는 양성 종양의 경우 연 12회씩 최대 6년에서 연 12회씩 최대 10년으로 확대된다. 진단 시 1+ 경과 관찰은 진단 시 1+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시 1+ 경과 관찰로 확대된다. 다만 해당 기간 중에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뇌질환 진단 이후 초기 1년간 2회 촬영이 경과관찰 기준일 경우, 해당 연도 2회까지는 본인부담률 30%60% 적용되고 3회부터는 80%까지 적용된다.

 

뇌 질환을 의심할 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또는 검사 상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는 의학적 필요성이 미흡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환자 동의하에 비급여로 비용을 내야하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충분히 확대하였기에 이러한 경우는 드물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확대에 관한 상세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개정 고시()에 반영하여 행정예고(9.79.17) 중으로 94주경(9.179.21) 확정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종전의 40~70만 원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적용 이전에는 병원별로 상이한 MRI 검사 가격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으나, 101일 이후에는 검사 가격이 표준화(건강보험 수가)되고, 환자는 이 중 일부만 부담하게 된다. (환자부담금 = 건강보험 수가 * 본인부담률(의원 30%상급종합병원 60%))

특히 MRI 비급여 가격이 건강보험 수가보다 매우 비쌌기 때문에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은 평균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완화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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